법률
제3채무자 추심금 지급요청서에 사건번호 오타
제3채무자 추심금지급요청서 서류를 받았는데,
사건번호가 잘못 기재되어있습니다.
( 사건번호 120인경우> 추심금 요청서에는 1120으로 오타)
추심금 지급요청서에는 해당 사건의 사본이 첨부되어있어, 단순오타는 식별은 가능한 수준이긴 하오나, 해당 서류를 저희가 다시 받는게 맞는것인지, 첨부된 사건 사본에 의거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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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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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면 이를 근거하여 지급을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조금의 법률분쟁도 막겠다는 입장이라면 추심급지급요청서의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서류를 다시 요청하시어 받은 다음에 지급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단순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확인한 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 오기인 점인 경우에는 해당 판결문 등이 적절하다면 그대로 이행하여도 될 것이지만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탁 등의 방법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