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쓸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일까요??
연차를 쓰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자유롭게 쓰지 못하게 하더라고요.연차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제한을 받는 게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궁금해요.연차를 사용하려고 해도 상사에게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하고, 원하는 날짜에 못 쓰는 경우가 많아서 스트레스가 쌓여요.혹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연차를 제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이나 법적인 권리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요.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법정휴가제도이므로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의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연차사용을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사용에 있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가신청에 대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한 허용하여야 하며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적 권리임을 주장하면서 당당하게 주장하시고 원하는 날짜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자유롭게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