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물론 계약금과 중개보수비용을 지불하고 계약파기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계약파기의 귀책사유가 임차인에 있을때 그렇습니다.
이번상황은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 및 관섭으로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며 입주전에 이정도면 입주후에는 더큰 문제가 발생될수 있다는 걱정이 안들수 없을거 같습니다.
이런원인으로 우선 신고를하고 그 내용으로 계약파기 및 계약금 두배를 요청하고 중개보수비용도 임대인이 지불하도록 요구 해도 될거 같습니다.
물론 발뺌하고 앞으로 안그러겠다고 하고 계약을 이어가려가겠지만 무조건 입주하면 안될거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다면 길게 소송까지 해도 되지만 입주까지 1주일밖에는 안남았기에 빨리 신고하고, 부모님 및 중개한 공인중개사한테도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얼마나 이런상황 자체에 스트레스였으면 계약금포기까지 생각하셨는지 다는몰라도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냥 넘기지 마시구 꼭 강하게 대처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더 확대시키고 싶지 않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런상황을 설명하고 계약금반환 혹은 계약금반환, 중개보수 임대인이 지불 조건으로 계약 파기하는정도로 협의 요청하면 조금은 덜 확산하고 빠르게 파기할듯 합니다. 이부분은 상황을 확대시키고싶지 않을경우이며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내용으로 결정하실지는 임차인 몫입니다.
하지만 아무잘못 없는 임차인이 나이많은 어른으로부터 부당한 내용으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모님,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청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