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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오랑우탄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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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입주전 계약파기 질문입니다.

현재 주택으로 월세 입주예정인데 제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21살) 그런지 임대인 분께서 자꾸 입주전에 5번넘게 전화하면서 제 개인정보를 물어보시고 개인정보에 대한 서류를 요구하시고 제 부모님까지 만나서 면담하고 싶다고 요구하시는데 이것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계약파기하려는데 복비만 내고 계약금 포기하면 계약취소가 가능할까요? 약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계약조건은 5000만원에 월 60만원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물론 계약금과 중개보수비용을 지불하고 계약파기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계약파기의 귀책사유가 임차인에 있을때 그렇습니다.


      이번상황은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 및 관섭으로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며 입주전에 이정도면 입주후에는 더큰 문제가 발생될수 있다는 걱정이 안들수 없을거 같습니다.


      이런원인으로 우선 신고를하고 그 내용으로 계약파기 및 계약금 두배를 요청하고 중개보수비용도 임대인이 지불하도록 요구 해도 될거 같습니다.


      물론 발뺌하고 앞으로 안그러겠다고 하고 계약을 이어가려가겠지만 무조건 입주하면 안될거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다면 길게 소송까지 해도 되지만 입주까지 1주일밖에는 안남았기에 빨리 신고하고, 부모님 및 중개한 공인중개사한테도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얼마나 이런상황 자체에 스트레스였으면 계약금포기까지 생각하셨는지 다는몰라도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냥 넘기지 마시구 꼭 강하게 대처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더 확대시키고 싶지 않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런상황을 설명하고 계약금반환 혹은 계약금반환, 중개보수 임대인이 지불 조건으로 계약 파기하는정도로 협의 요청하면 조금은 덜 확산하고 빠르게 파기할듯 합니다. 이부분은 상황을 확대시키고싶지 않을경우이며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내용으로 결정하실지는 임차인 몫입니다.


      하지만 아무잘못 없는 임차인이 나이많은 어른으로부터 부당한 내용으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모님,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청하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에 대한 위약금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런 특별한 규정이 없는 단숨변심에 의한 계약의 해지를 하려면,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얼마나 넣으셨는지 모르겠으나 계약금만 포기하시면 계약파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현재 주택으로 월세 입주예정인데 제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21살) 그런지 임대인 분께서 자꾸 입주전에 5번넘게 전화하면서 제 개인정보를 물어보시고 개인정보에 대한 서류를 요구하시고 제 부모님까지 만나서 면담하고 싶다고 요구하시는데 이것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계약파기하려는데 복비만 내고 계약금 포기하면 계약취소가 가능할까요? 약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계약조건은 5000만원에 월 60만원입니다.

      2. 답변요지

      가. 현재 상태에서 계약을 파기한다면 "계약금 포기, 중개보수 부담"을 해야 하는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됩니다.

      나. 임대인이 기타 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정보 제공을 거부하시거나 이를 이유로 게약해지를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