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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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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근로자의날 급여문의입니다.

시급 11,000원에 6시간을 근로자의날 근로한경우 5인미만 사업장과 5인이상 사업장 각각 얼마를 줘야하나요? 근로자의날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의 경우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5인 이상의 경우 1.5배의 휴일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하루 6시간 근무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5인미만은 유급휴일수당(6시간) + 휴일수당(6시간)으로 하여

    총 12시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5인이상은 유급휴일수당(6시간) + 휴일수당(9시간, 6시간 x 1.5배)으로 하여

    총 15시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해당 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연장근로는 아니므로 휴일수당 50%만 가산하면 됩니다

    이에 시급은 16,5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