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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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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회사에서 실적이 좋아서 상여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 회사의 실적이 너무 좋다보니 예전과 다르게 상여금이 300 프로 정도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DB형 퇴직 연금을 가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시성이지만 상영금을 많이 받은 경우도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포함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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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성과금의 경우 임금으로 보게 된다면 상여금의 형태로 산입시킬 수도 있겠으나, 임금이 아니고 일회성으로 지급된 경우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퇴직금에 반영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에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상여금은 3개월분이 임금총액에 산입됩니다.

      실적개선으로 일시적으로 상여금이 높게 책정되었더라도 해당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많이 받는 시기에 퇴사를 한다면 반영될 수 있겠지만 최근 3개월의 범위에 해당 상여금 지급시기가 겹치지 않는다면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파악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 상여금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라면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급기준, 시기가 정해져 있어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했고, 회사에 지급 의무가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디비형이므로, 1년 내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대가성 인정되더라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디비형은 1년내 상여금을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반영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 근거가 없고 기업이윤이나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은 퇴직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상여금을 받고 1년 이내 퇴사시 그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DC형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다면 연봉의 1/12을 매월 납입하여야 하고, 납입금에는 상여금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