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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불독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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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부모부양 6개월) 이후 부모님 세대분리 시 문제 없을까요?

24.7월에 디딤돌대출 실행되었습니다. 부모님 중 한분을 제 밑으로둔 상태인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세대 분리해도 대출 환수나 문제 생기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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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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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미혼 디딤돌 대출 신청시 만60세이상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기위해서는 동일 등본상 6개월이상을 같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부모님 보유 주택이 부부공동명의라면 두분 모두 만60세이상 이어야 부양가족 인정가능합니다.​

    ,부모님 주택수는 관련이 없습니다, 만60세이상이면 디딤돌 대출 가능합니다. ( 다만 기금대출이력이 없어야 함)​

    , 디딤돌 차주의 생애최초 적용을 위해서는 부모님의 연세가 만60세이상이거나 혹은 만60세미만이라도 기금대출 이력이 없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금대출 이력은 예전 대출받은 은행에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할것입니다.

    이런조건으로 디딤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고 6개월이상은 대출받을때 전입신고가 필요한거 같습니다

    지금은 세대분리를 해도 괜찮을거 같습니다

  • 24.7월에 디딤돌대출 실행되었습니다. 부모님 중 한분을 제 밑으로둔 상태인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세대 분리해도 대출 환수나 문제 생기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대출환수 등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출 심사를 통해 대출이 승인되었으므로 부모님 세대분리를 하신다고 해도 대출 환수에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실거주 의무제도가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차주이거나, 만30세미만(이상) 단독(미혼)세대주의 부양가족 세대원의 전입의무인데 대출 받은 날로 부터 1개월이내 대출 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이내 전입을 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이 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될 수도 있으니 은행에 문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부모님을 부양하는 상태가 중요합니다. 6개월이 지나고 세대 분리를 하더라고, 대출이 실행된 후의 조건이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실행 후 세대 분리의 경우, 대출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한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세부 사항은 대출 기관이나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대출 조건과 세대 분리에 따른 영향에 대해 상세히 상담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