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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한두부찌개
딱딱한두부찌개

권고사직 일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계속근로인가요?

권고사직 일자가 협의되지 않는 중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권고사직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은 걸로 보고 계속 근로를 하면 되나요?

작은 기업인데 대표자가 잘 몰라서 저한테 다 물어보고 진행하는 척 하면서 명확한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일자도 다시 조정해보자, 다시 조정해보자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구요.

이럴 때 저는 어떤 준비를 해야하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일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애초에 권고사직은 거부하셔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일자에 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근로관계는 계속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될 때까지 계속근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일자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계속 근무를 하게 되거나 회사에서 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시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퇴사일이 확정이 되지 않았다면 일단 계속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먼저 퇴사일을 권유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먼저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잔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퇴사를 원하시지않으면 계속 근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