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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딱딱한두부찌개
권고사직 일자가 협의되지 않는 중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권고사직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은 걸로 보고 계속 근로를 하면 되나요?
작은 기업인데 대표자가 잘 몰라서 저한테 다 물어보고 진행하는 척 하면서 명확한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일자도 다시 조정해보자, 다시 조정해보자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구요.
이럴 때 저는 어떤 준비를 해야하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일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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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애초에 권고사직은 거부하셔도 괜찮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일자에 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근로관계는 계속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될 때까지 계속근무할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일자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계속 근무를 하게 되거나 회사에서 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시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퇴사일이 확정이 되지 않았다면 일단 계속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먼저 퇴사일을 권유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먼저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잔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퇴사를 원하시지않으면 계속 근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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