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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리운왈라비187

그리운왈라비187

24.01.22

24년 기준 연차 개수가 몇개가 맞을까요?

2019년 3월에 입사해서 몸이 안좋아서 2020년 10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13일에 다시 재입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장기근속수당은 이어서 해줄 수 있다고 해서 받고있는데 올해 받아야 할 연차 개수가 몇개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4.0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1월 13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은 회사의 재량에 의해 이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2021년 부터 다시 산정하는 것이 법적 기준이나 회사에서 연속된 근무로 볼 수도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총 연차는 57일이고 2024년 발생한 연차는 16일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1.2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계속근로로 인정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연차와 퇴직금은 다르게 적용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재입사이므로 연차가 이어지는 경우는 아닙니다. 따라서 올해 1월 13일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2020.10.에 퇴사하고 2021.1.13.에 재입사한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021.1.13.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면 되는 바, 2023.1.13.~2024.1.12.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1.13.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24년도 3월에는 17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