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4년 기준 연차 개수가 몇개가 맞을까요?
2019년 3월에 입사해서 몸이 안좋아서 2020년 10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13일에 다시 재입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장기근속수당은 이어서 해줄 수 있다고 해서 받고있는데 올해 받아야 할 연차 개수가 몇개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1월 13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은 회사의 재량에 의해 이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2021년 부터 다시 산정하는 것이 법적 기준이나 회사에서 연속된 근무로 볼 수도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총 연차는 57일이고 2024년 발생한 연차는 16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계속근로로 인정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연차와 퇴직금은 다르게 적용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재입사이므로 연차가 이어지는 경우는 아닙니다. 따라서 올해 1월 13일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2020.10.에 퇴사하고 2021.1.13.에 재입사한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021.1.13.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면 되는 바, 2023.1.13.~2024.1.12.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1.13.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24년도 3월에는 17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