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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멧돼지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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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2021년1월1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21년 말에는 그해 월차 정산을 다받았고 이번년도 말애는 월차 수당을 정산을 다 받을 예정입니다.

23년 2월에 퇴사예정인데 년수가 바뀌니 연차가 다시 잘생하은데 받고 나갈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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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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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기 발생 후에는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2023년 2월 중 퇴사하신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함께 금품청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로 15개의 연차가 신규로 발생하고 그후 언제 퇴사해도 이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1.1.1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함

    22.1.1 : 15개 발생

    23.1.1 : 15개 발생

    위 발생한 것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오타가 있는것 같습니다. 23년 2월 퇴사예정이 아닌 24년 2월 퇴사예정으로 가정하고 작성하겠습니다.

    2. 질문자님이 21년 1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4년 1월 1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월에 퇴사하더라도

    1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 전부를 퇴사시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1일에 입사 3년차가 되기 때문에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일까지 미사용한다면 퇴사시 남은 연차우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3.1.1.~2023.12.31.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1.1.에 유급휴가 16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1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새로이 발생합니다. 퇴사할 때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 23년 1월 1일이 지나는 날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게되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