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3일은 근무 해야 퇴사 하더라도 임금지급
아웃소싱에서 하는말이
못하겠더라도 3일은 근무해야
원청에서 돈이 나와 임금을 줄수 있다
하던데 이게 만약
근로계약서상 3일미만 근무시 임금 미지급이란
항목을 넣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무조건 지급 하여야 하는거죠? 만약 미지급시 노동청을 간다면 해결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3일미만 근무시 임금 미지급이란
항목을 넣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일 미만 근무 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이므로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만 근로해도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라면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3일미만 근무시 임금 미지급이란 항목을 넣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무조건 지급 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일을 근무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법위반이므로 무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단 1시간이라도 제공했다면, 근로시간만큼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시간 미만 근무 시 급여 미지급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넣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루만 일을 하였어도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서의 내용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