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승모근쪽 쎄게 잡은거 폭행 신고 가능한가요?

평소처럼 물류센터에 알바 하던 중에 거기 관리자인 막내형이 일 제대로 하라는 식으로 제 오른쪽 어깨 승모근 쪽을 쎄게 잡고 놨습니다 전 그전에도 뒷목이랑 승모근쪽이 많이 뻐근하고 그랬던 곳인지라 잡혔을때 고통도 심했는데 이거 폭행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합의금은 얼마가 적절한지 그리고 cctv 자료는 고소하면서 경찰한테 확보 요청 하면 경찰분들이 구해주시는건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슴모근쪽을 쎄게 잡는 것 역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절금액은 없으며, 이는 가해자와 조율을 해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cctv 자료가 있고 필요하다는 취지를 주장하면, 수사관이 이를 판단하여 필요시 확보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었으므로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합의금 액수는 정해져있지 않으나 300~500정도 예상됩니다. cctv는 경찰에 요청하시면 수사목적으로 확인해주실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