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슴모근쪽을 쎄게 잡는 것 역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절금액은 없으며, 이는 가해자와 조율을 해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cctv 자료가 있고 필요하다는 취지를 주장하면, 수사관이 이를 판단하여 필요시 확보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