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부탁해 맡긴 핸드폰을 동료가 옮기다 떨어뜨려 화면이 파손된 상황이시군요. 동료의 부주의로 물건이 망가졌으니 수리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충전선이 꽂힌 채 옮겨 달라 부탁하신 점이 파손에 영향을 준 과실로 인정되면 배상액 산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몇 퍼센트라는 고정 기준은 없고 양측 부주의 정도를 비교해 정해집니다. 우선 수리 견적서를 확보해 두시고 동료와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