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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당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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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동료가 제 핸드폰을 깨트렸습니다 청구비율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움직일수 없는 상황이라 회사동료에게 내 사무실에서 핸드폰을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충전하고있는 선을 못봤는지 가지고가다 충전선에 한번 덜컥해서 핸드폰을 떨어뜨려 지폴드5

펼치면 화면이 나오는 화면이 고장이 났습니다 수리가가 800.000원정도인데 어떻게 몇프로 청구를 해야할까요 시킨건 제 잘못이지만 깨트려서 저에겐 없던 지출도 생기고 생활도 불편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부탁해 맡긴 핸드폰을 동료가 옮기다 떨어뜨려 화면이 파손된 상황이시군요. 동료의 부주의로 물건이 망가졌으니 수리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충전선이 꽂힌 채 옮겨 달라 부탁하신 점이 파손에 영향을 준 과실로 인정되면 배상액 산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몇 퍼센트라는 고정 기준은 없고 양측 부주의 정도를 비교해 정해집니다. 우선 수리 견적서를 확보해 두시고 동료와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요청으로 도와주려다가 파손이 된 것으로 봤을때 상대방의 과실은 60% 내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시킨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고, 상대방이 부주의하게 행동한 결과로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전액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60~70% 정도로 조정을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고의는 없었으나 과실행위 만으로는 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