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사의 잘못된상담으로인한 피해보상 가능한가요??
일단 아버지가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습니다.
그의심이되서 통화중이어서 끊어보고 위치추적을위해 분실신고후 해지를하면 통화가끊어지고 폰을다시켜야 통화가 가능하다고 상담을받고 실행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일시정지해도 통화가 끊어지지않았고 폰을 다시켜지않아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보이스피싱을 당하시고 협박으로 5시간을 차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통신사 확인을 해보니 자꼬 확인을 미루다가 결국 인정하였는데요
상담원이 통화가 안끊어진다 그냥사용가능하다 했으면 아예 해지를 해버리려했는데 분실신고만해도 된다했거든요
이런경우 보상받을수 있나요??
통신사에선 오상담 인정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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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서 과실로 인하여 잘못된 상담이 이루어진 것을 인정했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만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사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안내를 한 부분을 인정했더라도,
전체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역시 소송상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