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사업장의 감단직 미신고로인한 일반근로의 급여를(임금체불)신청하려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의 진정서가 수용이될경우 위탁관리회사가 사업장 총괄관업무를 했던 관리소장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수도 있는건가요?
만약 구상권청구를 한다면 법적근거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