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물건을 떨어뜨려 상대가 다쳤다면 과실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충격이 크지 않고 경미한 상해라면 치료 범위나 비용이 과도할 경우 전액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일부 금액만 보상하는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앞에 앉아 있던 사람이 다친 것이기 때문에 과실로 따지면 100% 과실이 인정될 상황입니다. 다만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따져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으로, 상대방이 초음파에 물리치료까지 받는다는 것은 통상 이례적인 것으로, 그 비용까지 질문자님이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