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상대방에게 과지급된 보증금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고
만약 상대가 거부한다면 횡령죄 성립도 가능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도 가능하십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시효는 10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