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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가오리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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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아버님에게 분양권을 매도할

안녕하세여 이번6월에 비분양 아파트를 매수 하엿습니다

계약금은 이천만원을 와이프가 직접 이체를 하엿습니다

전매는 내년 2월부터 가능하고요 궁금 한게 분양받은 아파트를 와이프 아버님께 분양권을 매도 하려고 하는데 이에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나여?중도금 대출 및 잔금은 입주때 내는거구요..분양 가격은 4억1940입니다

아버님께 매도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발생 할까요?프리미엄은 없이 매도한다고 하면요...

두번째는 자녀가 아버지께 명의변경하는데도 증여세가 방 생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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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아버님께 명의를 넘기는 방식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무상으로써 증여를 하게 될 경우 증여세, 매매계약을 통해 넘길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부과이므로 분양그대로 전매가능한 시기에 넘긴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