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모범택시 시즌 3
많이 본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재빠른큰고니9
재빠른큰고니9

이런경우에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누구인지 특정성이 없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저 상황에 너무 경황이 없어서 저 캡쳐본 말고 그 위에 내용도 기억 나는데 제가 화내기 시작하니까 여왕벌 화났네 하면서 저 캡쳐본의 말들을 했어요.. 이것 갖고 신고가 가능할까요..?

채팅창 확대 본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로 판단되어 통매음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은 요건으로 특정성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발언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토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