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침해 명예훼손이 될까요?
저는 한회사에
2012년 1월 초 입사를하였습니다
그해 5월 1일 회사는
회사창립기념 과 근로자의날 행사를
하였는데
그때 유니폼을 입고
직원들 전체가 손을들고 화이팅을하며
찍은사진이 있습니다
이날 찍은 사진이
저의 동의없이 무단 사용되고있습니다
전 12년1월 입사하여 22년 6월
퇴사를하였습니다
회사는 일반 중소기업이고 환경가전업체이자
조달청 회원사입니다
12년5월 기념촬영한것이
전국 as센터로표기되어
회사 제품 카달로그에 유포 되었습니다
물론 저와 사측간의 별도 이야기나
동이 없이 말이죠
그때당시는 회사를 입사한지 얼마안되었고
다니고 있을때라
직원들끼리 모인자리에서
동의없이 이렇게 초상권 침해해도되나하며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퇴사를 하였고
퇴사 이유는 산재사고로인한
복직시 불이익등으로
현재 산재초과분과 업무상 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소송중에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12급10호 25년5월까지
2년간 재활치료 받았습니다
퇴사이후인 지금에도
회사 공식블로그에 ㅡ최근에 블로그만듬
저의사진이
협의나 동의없이
상업적목적으로 사진이 이용되고있고
아무나볼수있게 인터넷에 유포되었습니다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 민사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만으로는 초상권이 침해된다거나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단체사진이라고 하면 매우 작게 얼굴만 간신히 알아볼 정도로 찍혀있을 것인데 그 정도로는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서 해당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이를 이용함에 있어서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은 초상권 침해가능성이 있는바, 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진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단순히 재직 중의 단체 사진이고 이에 대해서 사용 하는 것 자체가 초상권이나 인격권에 반하는 사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