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시행시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를 본사로 써도 될까요?
저희 직원들이 각 지방(경남,전주 등등)에 있는데 가끔 차량점검 등을 위해서 본사로 올때가 있습니다.
본인 거주지역을 담당하여 이 사원들이 현장 대리점 점검을 나가는 업무인데
각 지역마다 저희 사무실이 없다보니 법인차로 자택에서 출퇴근합니다.
그래서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시행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장소를 본사로 써도 문제없나요?
위 직원들이 매달 1~5일은 업무를 하지않아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매월 1~5일은 연차소진한 것(유급)으로 하려합니다. 이렇게 시행했을때 1년에 실제로 유급휴가를 40일정도 하는데,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는 15개이더라도 더 유급휴가를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될까요?
서면합의시 매달 1~5일 유급휴가로 한다는 내용 외에 더 기재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