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채권 소멸 시효가 지나면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작은아버지가 공사 대금 잔금을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도 못하고 그냥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데 시효가 1년 정도 남았는데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효가 도과되기 전에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시효진행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판결을 받아두시면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일단 시효 연장을 위해서라도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지금이라도 공사대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시효 완성이 된다면 못받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데,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정받아 둔다면 10년으로 시효가 연장되는바, 빠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따라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선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승인이 필요하므로,
민사상 소제기를 반드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소제기가 되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게 되므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소멸시효 중단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가압류할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일단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