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근이

당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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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해서궁금합니다 ??,.

23년11월신청

25년10월신청

2번의 실업급여를받았어요

계약직1년씩만써주니 ..

이번에 개정되어 실업급여27년2월퇴사라 받으려는데

3회되면 어떤게달라지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7년 2월 퇴사 후 받는 구직급여가 최근 5년 내 3번째 수급에 해당하더라도 현재 확인되는 정부안은 3회 이상 반복 수급자에 대하여 급여 감액, 대기기간 연장을 두는 내용이나 아직 시행이 확정된 현행 제도로 단정이 어려워 2027년 신청 시점의 개정법 시행 여부를 재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22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감액과 관련하여 5년간 3회 10%로 감액이 되는 개정안이 있으나 시행일은 아직

    미정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감액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부 개정안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5년 동안 3번째 구직급여를 신정한 자에게는 구직급여 수급액이 감액되며 지급 대기기간이 최대 4주까지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