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2.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연장근로가 되려면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3.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않거나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존 법상 당연히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이런 경우라면 회사의 공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4. 그러나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가 아니고 예를 들어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인데 연장으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고 했다면 이는 위번이 됩니다.
5. 그리고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시간과 관계 없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인데 40시간 미만이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고 공지했다면 위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