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주40시간

여적 이런일이 없었는데 최근 회사게시판에 공지사항이 있어서문의합니다.주5일 40시간이나 하루 8시간 근무시간이 안되면 연장시나 휴일근무시 수당 인정을 안해준다는데 근로기준법이 바뀐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의 대상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합니다. 다만, 휴일근로의 경우 유급, 무급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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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이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휴일 근로를 한 때는 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하지 않은 이상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고 주5일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그 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 연장근로로 분류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2.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연장근로가 되려면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3.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않거나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존 법상 당연히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이런 경우라면 회사의 공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4. 그러나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가 아니고 예를 들어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인데 연장으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고 했다면 이는 위번이 됩니다.

    5. 그리고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시간과 관계 없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인데 40시간 미만이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고 공지했다면 위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