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당시 대표와 현대표가 다를 경우 어떻게 개발용역금 반환 청구하니요?
18년3월 개발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법인 바지사장과 그 직원이 개발을 완료못해서 사기로 고소했고 무혐의는 되었으나 그 이후로도 반환을 하지 않아 20년6월 그 직원에게 이행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당시 법인대표는 19년에 다른사람 명의로 바지사장을 바꾸고 그 직원은 그대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그직원이 실제 모든일을 하고 있고 부사장직함도 가지고 있으며 전 대표가 계약당시에 바지사장인것도 알고는 있었지만 어떤경우는 전대표가 나서기도하고 또 다른경우는 그직원(전대표의 사위)가 나서기도 합니다
이경우 민사로 반환금 청구시 전대표와 그직원에게 누가되던지 반환하라고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현대표와 그직원에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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