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외에 상소를 제기할수있나요??
검사외에 상소를 재기할수있나요?
학교에서도 아직은 쌤이 가르쳐주시지 않으셔서요ㅜ
혹시러도 알고계시면 연럭해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불복을 누가 할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이라면, 검사외 피고인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소는 항소와 상고를 포함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 상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유죄판결시 피고인이 상소할 수 있고 양형이 적은 경우 검사도 상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시 검사가 상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라면 상소(항소 및 상고)를 할 수 있는 건 검사 또는 피고인입니다.
민사사건은 각 당사자가 그 이익에 따라 상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