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임대 보증금에 관한 건을 알고싶어요
만약에 점포 임대보증금이 5백만원에 월세 5십만원일때 임대료를 달달이 못주고 10개월이 지나서 점포를 비워주면 그후에 월세를 안줘도 되는건가요?
비우지않고 15개월쯤에 비우면 보증금만 까먹나요 아니면 5개월치 월세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말그대로 월세 미납이나 시살물 파손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해 받아두는 금액이기 때문에 단순히 10개월치 월세를 밀렸더라도 보증금으로 공제가 다 가능하다면 추가납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상 3기에 달하는 월세를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이럴 경우 임차인은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부담하기 떄문에 최악의 경우 보증금에서 밀린월세뿐 아니라 이에대한 비용까지고 공제되어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임대인입장에서는 보통 연체를 보증금 전액 손실시점까지 기다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약이 해지되면 다음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에 대한 부분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에 명시된 월세는 되도록 정확하게 지급하는게 좋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별개입니다.
보증금을 냈다고 해도 매월 월세는 제때 내셔야 합니다.
혹 사정이 생겨서 못내게 되고 그 기간이 3개월이 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임차인에게 나가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밀린 월세가 보증금보다 많게 되면 당연히 모자른 월세 금액은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그 금액이 크다면 이자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점포 임대보증금이 5백만원에 월세 5십만원일때 임대료를 달달이 못주고 10개월이 지나서 점포를 비워주면 그후에 월세를 안줘도 되는건가요?
==> 월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질문자님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인 처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체납되는 경우에도 월세를 납부해야 하는 만큼 평상시 임차료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우지않고 15개월쯤에 비우면 보증금만 까먹나요 아니면 5개월치 월세를 줘야 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체납된 월세납부의무까지 면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경우 차임(월세)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증금이 높은 이유가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임을 생각하면 당연한 수순인데, 아마도 10개월까지 가기전에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등의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0개월 간 월세 미납 시 보증금 전액 상계 처리되고 돌려 받을 돈이 없게 됩니다.
15개월 간 월세 미납 시 임대인은 250만 원에 대해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가능하여 5개월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못 낸 채로 계약이 지속되고 점포에 계속 있으면,보증금에서 깎이는 것이 아니라 채무가 계속 쌓이는 것입니다
10개월 월세 못 내고 10개월 후 점포를 비우면 월세 50만 원 × 10개월 = 500만 원 밀리면 보증금 500만 원에서 상계 가능 비운 시점에 보증금 전액이 밀린 월세로 상계되므로 따로 추가 납부할 건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건물주) 입장에서는 손해이기 때문에 월세를 2기이상 밀릴시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나 계약해지 통보를 하거나 명도 소송 등 이런방법을 택해서 임차인을 미리 내보낼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