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채팅을 하는데.......
상대방이 너무 못하길래 여경마냥 못한다고 했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좀 많이 궁금하네요 통매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
정의: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성립 요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하며, 그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야 합니다.
모욕죄:
정의: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타인에 대해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성립 요건: 특정인을 대상으로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죄: "여경마냥 못한다"라는 표현은 특정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죄로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 이 표현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 표현으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느낀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문언, 음향,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적용 가능성: "여경마냥 못한다"라는 표현은 음란한 내용이 아니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소 가능성: "여경마냥 못한다"라는 표현은 모욕죄로 고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방이 이를 경멸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였는지가 중요합니다.
통매음 적용 여부: 해당 표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상대방을 모욕하는 발언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어떤 성적인 발언도 없었기 때문에 역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기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표현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