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업을 하여도 알바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되는가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영업점이며 pc방을 운영했습니다 .

근로자중에 1년 근로계약서장석 후 2년정도 같이 근무했으며 3월1일날 폐업의사 건물주한테 전달하고 21일날 폐업을하여 직원이 해고예고수당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였는데 폐업으로 인해도 해고예고수당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고 퇴직금 여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폐업여부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폐업을 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속한 자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퇴직금 청구권을 갖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므로 폐업사실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가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귀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 거래선 이탈 등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2003.7.21, 근기68207-914)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폐업사유가 경영난으로 인한 것이라면 해고예고의무가 있으므로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도 폐업과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폐업으로 인해 직원을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재직한 기간인 2년분의

    퇴직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