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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전 신규전세계약시 리스크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 전세가 12월 말일에 종료되고,

새로 이사갈 아파트를 11월 중순~말일입주로 계약 진행중입니다.

오피스텔 전세자금은 12월 말일에 돌려받게되는데

그 전에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오피스텔 전세자금에대한

리스크가 생기고, 그렇다고 이사갈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늦게하게되면

또 아파트 전세자금에 대한 리스크가 생기는것같아서요..

어떻게 안전한 방법이

없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기존 집은 전출이 되어 대항력을 상실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는 가족중에 한명을 전입을 시켜서 대항력을 유지를 하시고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새로운 곳과 기존 집 둘다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반환에 리스크가 없게 되니 그 부분을 체크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새집으로 옮기면,

    기존 오피스텔의 대항력(임차인 보호 효력) 이 사라집니다

    즉, 보증금 아직 못 받았는데 전입을 빼면,

    오피스텔이 경매나 가압류되더라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전까지는 기존 주소 전입유지가 원칙입니다

    보증금 반환 전엔 절대 전입 빼지 마시고

    불가피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호장치 확보 후 이사하시고 새집은 입주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전세보증보험 3종 세트로 마무리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아니면 가족이 있을경우 가족을 남기고 계약자인 본인만 전입신고를 먼저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집 전세금이 반환되기 전 이사하면 중복 전세 대출 불가 위험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확보하고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잔금일 기준으로 전입신고 순서가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이 12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데 그 전에 새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줍니다. 기존 전입지에서 먼저 전입신고가 말소되어야 전세금 반환 우선순위가 안전하게 확보됩니다.

    반대로 새 아파트 입주 시 전입신고를 너무 늦게 하면 새 전세권 확보가 낮아져 새 집 보증금 반환과 권리 보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오피스텔 전세금 반환 잔액이 완료된 후 새 아파트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오피스텔 전세가 12월 말일에 종료되고,

    새로 이사갈 아파트를 11월 중순~말일입주로 계약 진행중입니다.

    오피스텔 전세자금은 12월 말일에 돌려받게되는데

    그 전에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오피스텔 전세자금에대한

    리스크가 생기고, 그렇다고 이사갈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늦게하게되면

    또 아파트 전세자금에 대한 리스크가 생기는것같아서요..

    어떻게 안전한 방법이

    없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일시적 임차주택이 2군데인 경우 대항력유지를 위한 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 중 일부라도 현주거지, 또는 새로운 주거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두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질문처럼 퇴거시점과 입주시점이 맞지 않을 경우 실무상 현 주택에 가족중 한분을 전입신고한뒤 동일세대가 구성된 이후 본인만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현 주택과 새로운주택의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택계약시 특약사항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 물권 설정금지 특약을 넣어두시는게 필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사시기를 맞추시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시다면 오피스텔의 경우 보증금 반환을 위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두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아파트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