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상 금전거래 사기 처벌 되나요..?

일단 제 얘기는 아닌데 아는 지인(a)이 자기 지인(b)한테 사기당했다고 해서요..

캐릭터 꾸미는 게임에서 쓸 수 있는 모델링 중에 유료로 돈을 내고 사야되는 모델링이 있는데, b님이 a님한테 그 모델링을 대신 사주면 캐릭터 꾸며주겠다고 약속해놓고 a님이 흔쾌히 승낙해서 약 8000원가량의 돈을 지불해 사줬더니만 이제와서 자기는 이 모델링으로 못만들겠다, 니가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돈도 안 갚고 나몰라라 했다는데 이거는 사기죄 적용 안 되나요?

오픈채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도 사기죄가 성립할수있습니다. 다만, 1만원미만의 극소액의 경우 훈방조치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는 고의, 기망행위, 재산처분, 손해가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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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이 기망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로 판단되며 그 금액이 소액이긴 하나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액 여부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필요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