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임대 계약서, 임대대금을 안주는데
계약서를 작성했고 임대가 시작 되었는데 2주만에 연락이 와서 입원했다고 하길래 사정이 딱해서 1달반 정도의 임대료와 수리비등만 받기로 하였고 1달치 임대료는 바로 받았고, 나머지 금액이 70만원만 받는 것으로 하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달라는 연락을 하였으나, 준다는 말만 하고 계속 안주다가 35만원을 5월30일에 받았고, 나머지 금액도 달라고 계속 연락을 했지만 또 준다는 말만하고 아직까지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 괘씸해서 원래 받아야 할 돈까지 다 받아내고 싶은 심정이네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하였다면 그 이후에 다시 파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미지급하면 민사소송 등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