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해자측 2심 이틀전 변호사 의견서와 정상자료제출 무엇일까요?
가해자측 2심 이틀전 변호사 의견서와 정상자료제출 무엇일까요? 저 서류 오늘 낸 뒤 갑자기 기일변경이 되었는데 정상자료제출 제출 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ㅠㅠ
과실치상이라 무죄가 나올순 없는걸로 아는데
무죄로 나올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제목만 가지고는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어렵고 열람복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자료는 양형에 참작될만한 자료른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상자료 제출이라면 혐의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일이 변경되었다면 합의를 위해 기일변경을 요청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상자료라는 것은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할 수 있는 자료로 통상 혐의를 인정하는 피고인이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