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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정갈한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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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분납신청에 대한 전문가 어디있으세용

근로자 신용사정때문에 4대보험 가입을 못했어요.

의무를 다하기위해 이제서라도

밀린 4대보험료 소급적용하여 정당히 신고하고 보험료납입하려고 하는데요.

금액이 부담되어 분납신청을 하려합니다.

근데 찾아보니

분납을 절대 안해준다, 분납한다고하

면 불친절해진다,

분납을 해주는데 담당자 권한이다,

분납은 신용점수에따라 다르다,

연체이력이 있으면 안된다, 지역공단에 전화하면 분납횟수가 달라진다 등등 말들이 다 달라요.

1. 분납기준이 뭐에요? 왜누군가는 되고 누군가는 안되죠? 담당자 재량으로 분납이 결정되는게 맞나요? 분납은 지금 큰돈이 부담되어서 그런거지 공단은 분납을 해서라도 받는게 좋은거 아닌가요?

2. 최대 분납 횟수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0회라고 들었는데 더 되나요??

3. 그리고 사업주가 직접 전화해야하는지 사업장직원이 전화해도 되는지 혹은 노무대리인이 전화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회 분납금액을 해당 직원의 월 보험료액 이상의 금액으로 10회 한도 내에서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납신청에 대해 공단에서 거부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꼭 대표자가 할 필요는 없고 사업장 직원이나 노무대리인이 통화를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