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때론저돌적인곰

때론저돌적인곰

시골 밭을 용도변경하여 주택 가능? 불가능?

안녕하세요

시골에 조그만한 밭이 있는데 접한도로가 2미터밖에 안된다며 4미터는 되야 용도변경을 해서 주택을 지을수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어디에서 확인가능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지가 2m이상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하고 도로 폭이 4m이상이 되어야 건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해당 토지가 대지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그리고 도로의 조건이 되어 건축이 가능한 지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 관할 지자체에 건축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상 도로 접면이 4미터 이상이어야 건축 허가가 가능합니다. 해당 토지의 지목, 용도지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의 경우 농지전용허가 절차까지 거쳐야 하므로 지자체 건축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상 단독주택으 경우 배후도로 폭 4m 이상 접면 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나와있습니다.

    2m 도로는 공작물 허가 대상인데 실무적으로 거부 당할 확률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방차 진입 목적으로 폭 4m 도로가 있어야 허가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결방법으로는 건축선 후퇴를 하면 됩니다. 내 땅을 도로 쪽으로 1~2m 양보하여 도로 폭을 4m로 만들겠다고 약속하면 신축이 가능해집니다. 예외적으로 도로가 막다른 길이고 그 길이가 10m 미만이면 현재의 2m 폭 그대로 허가가 날 수도 있습니다. 관할 시군청 건축과에 건축선 후퇴로 신축 가능한지 문의하거나 인근 설계사무소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즉 땅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건축선 후퇴를 하면 지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지자체에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 밭에 주택을 지으려면 일반적으로 너비 4m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하며, 2m 도로 접도 만으로는 건축 용도 변경과 주택 건축 허가가 어려울 수 있으니 관할 관청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축 법 제 44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4미터 이상 폭의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화재나 응급 상황 시 소방차나 구급차가 원활하게 진입하기 위해서 입니다.

    농지를 주택 지로 바꾸는 것은 '농지전용허가'절차가 필요하며, 이때 농지보전부담금이라는 세금도 발생합니다. 도로 문제와 더불어 비용 측면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로 폭 4m이상

    도로 접한길이가 최소 2m이상 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2m가 도로 접한길이인지

    폭이 2m인지를 확인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방차 진입을 위해 폭 4m 이상의 도로에 땅이 2m 이상 접해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결책으로 2m 도로는 원칙적으로 신축이 불가합니다. 내 땅의 일부를 도로로 내어주어 도로 폭을 4m로 확장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단 도로가 된 면적만큼 내 대지면적은 줄어듭니다. 예외적으로 비도시 읍,면 지역인 시골은 막다른 길의 길이가 짧은 경우(10m 미만)에는 폭 2m 도로에서 예외적으로 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토지이음에 해당 지번과 규제를 확인하면 되고 관할 군청 건축과에 건축선 후퇴 시 허가 가능 여부를 유선으로 문의하고 지역 설계사무소에서 현지 조례에 따른 실질적인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원칙적으로 땅 주변에 폭이 4미터 정도 되는 길이 붙어 있어야 하는 건 맞구요. 하지만 질문하신 밭이 읍이나 면, 리 같은 시골 지역에 있다면 2미터 정도의 좁은 마을 길이나 농로만 있어도 예외적으로 집을 짓도록 허가가 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그렇더라도 동네마다 군청에서 정해둔 규칙이 조금씩 다르고 실제 땅 모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섣불리 판단하시기보다는 해당 지역 군청이나 구청의 건축 관련 부서에 직접 주소를 부르고 집을 지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편이 제일 안전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