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골 밭을 용도변경하여 주택 가능? 불가능?
안녕하세요
시골에 조그만한 밭이 있는데 접한도로가 2미터밖에 안된다며 4미터는 되야 용도변경을 해서 주택을 지을수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어디에서 확인가능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지가 2m이상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하고 도로 폭이 4m이상이 되어야 건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해당 토지가 대지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그리고 도로의 조건이 되어 건축이 가능한 지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 관할 지자체에 건축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상 도로 접면이 4미터 이상이어야 건축 허가가 가능합니다. 해당 토지의 지목, 용도지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의 경우 농지전용허가 절차까지 거쳐야 하므로 지자체 건축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상 단독주택으 경우 배후도로 폭 4m 이상 접면 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나와있습니다.
2m 도로는 공작물 허가 대상인데 실무적으로 거부 당할 확률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방차 진입 목적으로 폭 4m 도로가 있어야 허가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결방법으로는 건축선 후퇴를 하면 됩니다. 내 땅을 도로 쪽으로 1~2m 양보하여 도로 폭을 4m로 만들겠다고 약속하면 신축이 가능해집니다. 예외적으로 도로가 막다른 길이고 그 길이가 10m 미만이면 현재의 2m 폭 그대로 허가가 날 수도 있습니다. 관할 시군청 건축과에 건축선 후퇴로 신축 가능한지 문의하거나 인근 설계사무소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즉 땅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건축선 후퇴를 하면 지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지자체에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 밭에 주택을 지으려면 일반적으로 너비 4m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하며, 2m 도로 접도 만으로는 건축 용도 변경과 주택 건축 허가가 어려울 수 있으니 관할 관청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축 법 제 44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4미터 이상 폭의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화재나 응급 상황 시 소방차나 구급차가 원활하게 진입하기 위해서 입니다.
농지를 주택 지로 바꾸는 것은 '농지전용허가'절차가 필요하며, 이때 농지보전부담금이라는 세금도 발생합니다. 도로 문제와 더불어 비용 측면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로 폭 4m이상
도로 접한길이가 최소 2m이상 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2m가 도로 접한길이인지
폭이 2m인지를 확인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방차 진입을 위해 폭 4m 이상의 도로에 땅이 2m 이상 접해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결책으로 2m 도로는 원칙적으로 신축이 불가합니다. 내 땅의 일부를 도로로 내어주어 도로 폭을 4m로 확장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단 도로가 된 면적만큼 내 대지면적은 줄어듭니다. 예외적으로 비도시 읍,면 지역인 시골은 막다른 길의 길이가 짧은 경우(10m 미만)에는 폭 2m 도로에서 예외적으로 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토지이음에 해당 지번과 규제를 확인하면 되고 관할 군청 건축과에 건축선 후퇴 시 허가 가능 여부를 유선으로 문의하고 지역 설계사무소에서 현지 조례에 따른 실질적인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원칙적으로 땅 주변에 폭이 4미터 정도 되는 길이 붙어 있어야 하는 건 맞구요. 하지만 질문하신 밭이 읍이나 면, 리 같은 시골 지역에 있다면 2미터 정도의 좁은 마을 길이나 농로만 있어도 예외적으로 집을 짓도록 허가가 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그렇더라도 동네마다 군청에서 정해둔 규칙이 조금씩 다르고 실제 땅 모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섣불리 판단하시기보다는 해당 지역 군청이나 구청의 건축 관련 부서에 직접 주소를 부르고 집을 지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편이 제일 안전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