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기도 토허제관련 질문이에요 4층 빌라형인데 등기부등본에는 아파트로표기되어 있는데토허제적용되나요?
1. 등기부상 아파트는 다 적용이라서 토허제 대상이다
2, 4층 빌라형태라서 토허제 비대상 이다
이번 토허제 지정지역이라 어느것이. 맞는지. 걱정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등기부상 아파트는 다 적용이라서 토허제 대상이다
2, 4층 빌라형태라서 토허제 비대상 이다
이번 토허제 지정지역이라 어느것이. 맞는지. 걱정됩니다
==> 아파트에 붙여 있는 빌라, 아파트인 경우 토허제 허가대상입니다. 그러나 일반빌라는 토허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기준에 따라서 아파트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허가 대상이라고 소개된 경우도 있습니다
즉 등기부등본상 아파트로 기재되어 있다면 적어도 주택 형태로서 허가대상 주택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관할 구청에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원칙적으로 아파트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아파트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단지는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4층 빌라 형태는 아파트가 아니라 비규제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