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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허제관련 질문이에요 4층 빌라형인데 등기부등본에는 아파트로표기되어 있는데토허제적용되나요?

1. 등기부상 아파트는 다 적용이라서 토허제 대상이다

2, 4층 빌라형태라서 토허제 비대상 이다

이번 토허제 지정지역이라 어느것이. 맞는지. 걱정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등기부상 아파트는 다 적용이라서 토허제 대상이다

    2, 4층 빌라형태라서 토허제 비대상 이다

    이번 토허제 지정지역이라 어느것이. 맞는지. 걱정됩니다

    ==> 아파트에 붙여 있는 빌라, 아파트인 경우 토허제 허가대상입니다. 그러나 일반빌라는 토허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기준에 따라서 아파트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허가 대상이라고 소개된 경우도 있습니다

    즉 등기부등본상 아파트로 기재되어 있다면 적어도 주택 형태로서 허가대상 주택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관할 구청에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원칙적으로 아파트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아파트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단지는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4층 빌라 형태는 아파트가 아니라 비규제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