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과목별 합격 기준과 점수가 궁금합니다.

1차와 2차 시험으로 나누어져 진행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과목당 과락 기준과 최종 합격하기 위한 평균 점수 커트라인이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곽 과목당 객관식 40문항 출제이며 과락 기준인 40점을 넘기려면 최소 16문항 이상, 평균 60점을 넘기려면 24문항 이상을 맞춰야 합니다. 2차 시험은 중개사법, 부동산공법, 부동산 공시법&세법 3개 과목으로 처리되며 암기량이 많고 난이도가 높은 공법에서 과락을 면하고 효자 과목인 중개사법에서 80점이상을 받아서 평균을 끌어올리는 전략이 일반적입니다. 동일한 해에 1차와 2차 시험을 동시에 응시할 경우 2차 시험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얻더라도 1차 시험에 과락이 발생하거나 평균 60점에 미달하면 2차 시험도 무효처리되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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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으로 단 한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을 받으면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 각각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합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점수는 서로 합산되지 않으며 1차와 2차 모두 각각 평균 60점 이상을 달성해야 최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2차 나누어져 있고 과락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 시험 각각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과목에서 40점 미만을 받으면 과락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전체 평균이 60점을 넘더라도 불합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차 시험에서 부동산학개론 90점, 민법 30점을 받았다면 평균은 60점이지만 민법 점수가 40점 미만이기 때문에 과락으로 최종 불합격하게 됩니다. 또한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해 시험에 한해서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다음 해에는 2차 시험만 응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의 경우 1차와 2차로 구분을 하고 1차 및 2차 각각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을 해야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차 및 2차 각 차수별 40점이 과락 기준입니다.

    또한 1차 합격하고 2차만 불합격을 하게 되면 내년 1차 면제를 보고 2차만 응시가 가능하게 되지만

    1차 불합격하고 2차만 합격을 하게 되면 내년 1차 2차 둘다 새롭게 응시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은 1차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2차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과 세법(공시법과 세법은 한 과목으로 치러집니다.)으로 모두 6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동산학개론을 제외하면 모두 법과목 입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 모두 합격을 위해서는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야 하며, 과목별로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과락으로 불합격이 될 수 있습니다.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합격률은 1차 시험 20.02%, 2차시험 29.35% 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합격 기준은 1차와 2차 모두 동일하게 과목별 40점 이상 + 해당 차수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즉, 단순히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과락으로 불합격입니다

    1차

    과목별 40점 이상 + 평균 60점 이상

    2차

    과목별 40점 이상 + 평균 60점 이상

    그리고 1차와 2차의 평균은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1차에서 평균 70점을 받았다고 해서 2차에서 평균 50점을 받아도 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각 시험별로 합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1차 합격자는 다음 년도의 시험에 한하여 2차만 응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 모두 과목별 100점 만점 기준으로 40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 전체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합니다. 즉 평균이 60점을 넘더라도 한 과목에서 40점 미만을 받으면 과락으로 불합격하게 됩니다.

    1차 시험은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2과목이며, 각 과목 40문항으로 구성됩니다. 한 문제당 2.5점이므로 과락을 피하려면 과목별 최소 16문제를 맞혀야 하고, 두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1차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2차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등 3과목을 치릅니다. 각 과목에서 40점 이상을 받으면서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최종 합격합니다. 따라서 특정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평균을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어느 한 과목도 40점 아래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