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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페리카나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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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후 조기취업수당 관련해서?

실업급여를 두번받고 춘업을했는데 4개월치 못받은걸로 조기취업수당 나오는건가요?나오게되면 4개월치 못받은거 전액나오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수 1/2 이상 남은 상황에서 취업 시에 그 남은 부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