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뀨~맘
뀨~맘22.10.29
1심 재판 중인데 배상명령 신청은 언제 하는건가요?

현재 코인 사기 및 유사수신 법률위반으로 재판 중입니다. 피해자가 20 명 넘는데 피고는 무죄를 주장하고 변호인은 말도 안되는 억지로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약점을 캐서 인신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년 넘게 지속되는 재판으로 지치고 돈도 없어 민사를 진행할 여력이 없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1심 선고 후에 신청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심, 항소심 공판종결까지 신청하시면 되며 1심 선고후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심 진행중이시면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2/index_08.html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심에서도 할 수 있으니, 형사공판절차 진행 중인 현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아직 1심 중이라면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