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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 집들은 사람이 떨어질까봐 상당히 위험한거 같은데, 안전장치에 대한 법률이 없나요??

복층 집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복층 구조는 멋지긴 한데, 사람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요ㅎㅎ

혹시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나 법률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난간이나 안전망 같은 게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복층 집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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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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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두개층 이상 개방된 계단 및 복도 등에 설치하는 난간 및 계단에 대한 규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실내에서 일어나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두개층 이상 개방된 계단 및 복도 등에 설치하는 난간은 높이 120cm 이상으로 하고, 난간의 재료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하며 유리난간은 안전유리로 설치해야 하며, 실내공간의 난간은 영유아 및 어린이가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하되 난간 사이 간격이 있는 경우 그 간격은 10cm이하로 해야하고, 난간에는 사용자의 신체치수를 고려하여 보조 손잡이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내에서 일어나는 미끄럼 사고 등의 방지를 위해 복도, 경사로 등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해야하고 계단의 발판은 논슬립패드 등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용계단, 복도, 경사로 등의 바닥 끝부분에는 방지턱 또는 홈 등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다중이용건축물이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복리시설, 지식산업센터, 관광숙박시설, 업무용 건축물 등)에는 기본적으로 적용되나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은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층 구조의 집은 멋지지만, 높은 층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어 안전장치에 대한 관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안전장치와 법적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1. 복층 집에 대한 안전장치 의무

    복층 구조의 집은 일반적으로 난간이나 안전망과 같은 장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특히, 높이가 일정 수준을 넘는 난간은 건축법과 주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요구 사항:

    난간: 복층의 경우, 난간의 높이는 보통 85cm 이상이어야 하며, 상단에 손잡이가 있는 형태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난간의 간격은 아이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12cm 이하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발코니 및 창문 안전망: 일부 건축물의 경우 발코니나 창문에 안전망을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창문 안전망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법: 주택법상 복층 구조의 주거지에는 반드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건축물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복층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안전: 복층 구조물의 소유자는 안전을 확보할 책임이 있으며,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이나 불법적인 요소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건축물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 대부분의 건물에는 건축물에 대한 보험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보험이 사고에 대한 일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안전 사고에 대한 보험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추가적인 안전 장치

    안전망: 창문이나 발코니에 안전망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아이나 애완동물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복층의 계단에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고 표지: 특히 높은 난간이나 복층 구조에 접근할 때 주의를 기울이도록 안내 표지나 경고를 두는 것도 안전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4. 주요 법률 요약

    건축법: 복층 집에서 난간의 높이와 구조, 발코니 안전망 등의 설치는 건축법에 따라 의무화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복층 주택에 대한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건축물에서 발생한 사고도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주거지 소유자가 부주의로 안전을 소홀히 했다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복층 구조의 집에서 사고를 예방하려면 철저한 안전장치와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는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니,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를 점검하고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상 복층은 높이 150CM이하의 경우로써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건축법상 용적률, 건폐율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바닥난방등을 설치할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복층은 다락방과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안전에 대한 부분으로써 난간 및 안전망 설치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과실에 따른 책임의 문제이고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층 구조의 주택 특히 로프트형 원룸이나 다락방 구조에서 추락 위험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정한 기준에 이상일 경우 법적으로 추락 방지 난간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꽤 느슨해서 예외가 많아 현실에서는 안전장치 없이 시공되는 복층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집이라고 한다면 기준을 떠나서 본인이 스스로 안전하게 구조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특정다수 또는 고객들이 이용하는 상가나 위락시설의 경우 복층을 안전하게 설계하지 않는 다면 지자체의 제재가 있겠지만, 개인 집이라면 제재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복층 집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복층 구조는 멋지긴 한데, 사람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요ㅎㅎ

    혹시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나 법률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난간이나 안전망 같은 게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복층 집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ㅎㅎ

    ===> 복층집 안전장치는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스스로 보완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관리상 부주의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적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높이 1m 이상에서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는 난간 설치 필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9조:

    계단, 복도, 발코니 등에서 추락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를 규정

    난간 설치 기준

    높이: 최소 1.1m 이상

    틈 간격: 어린이 추락 방지를 위해 틈은 10cm 이하

    난간 재질: 튼튼하고, 사람이 기대도 견딜 수 있는 구조여야 함

    따라서 복층 구조의 로프트, 계단, 난간 없는 공간은 불법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망이나 추가 장치는 의무일까?

    난간은 법적으로 필수지만,

    안전망, 미끄럼 방지 매트 등은 의무는 아니고 선택사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좁고 경사 급한 계단,슬라이딩 계단 등 위험 구조일 경우에는 안전망 설치가 강력히 권장된다고 합니다

    건축 기준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법적 책임(과실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주택이라면, 건물주의 관리 소홀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전장치를 제거했거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는 입주자의 일부 과실로 판단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복층은 주변 에 안전 칸막이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건축설계부터 위험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저도 현재 11층 아파트 복층에서 살아가고있자만 오르 내리는데 약간 신경을 쓴다면 커다란 불편이 없습니다

    개방된 꼭대기에는 철제 구조로 설치하였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설이든 완벽한 안정장치는없습니다 평지인 복도에서도 물기로 인해 넘어지면 뇌진탕

    ,우려가 발생합니다

    언제나 신중한 주의 활동으로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복 층 구조의 난간 기준은 높이는 일반적을 1m이상이어야 합니다. 난간의 강도는 특정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난간의 수직 기둥 간격은 10cm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이는 어린이나 물체가 넘어갈 수 있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난간은 계단, 발코니, 다락방 등에서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위험 구역에 적절히 배치되어야 합니다.

    복 층 구조의 주택은 멋 스럽지만,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클 수 있습니다. 복 층 집에 대한 안전장치와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안전장치 의무 :

      • 우리나라의 건축 법에 복 층 구조의 주택에 난간을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난간은 일정한 높이와 강도를 요구하며, 이는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 장치입니다.

      •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단독 주택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계단의 안전장치를 위한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2. 안전망

      • 안전망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안전 장치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특히 어린이나 애완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는 안전망 설치를 권장합니다.

    3. 사고 발생 시 책임

      •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가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특히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복층 집에 살고 계신다면, 안전장치가 적절히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 층 구조에서는 추락 사고를 예방해야 하기에 제반 안전장치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