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할때 어떤순서로 진행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마음에 드는 매각 물건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혼자서 경매에 도전해보려고 하는데 낙찰받으려면 어떤순서로 진행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사이트나 경매를 보고 원하는 물건을 선정합니다.
권리분석을 통해서 낙찰가를 설정해서 경매날 해당 법원에 가서 입찰보증금과 입찰표를 작성 제출합니다.
그리고 낙찰되면 잔금치고 소유권이전 및 명도하고,
패찰하면 보증금 받고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마음에 드는 매각 물건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혼자서 경매에 도전해보려고 하는데 낙찰받으려면 어떤순서로 진행되는지 알려주세요.
===> 우선적으로 경매물건을 선택을 한 후 권리분석과 가격분석을 한 후 입찰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해서 잘 모르신다면 저에게 전화를 하시면 관련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드리겟습니다. 좋은 밤을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전 : 해당 매물에 대한 권리분석 및 임장을 통한 현 점유자파악 및 시설물 파악, 경매대상물 입지 및 낙찰후 임대차, 매매 가능성 파악, 시세분석등의 활동
경매입찰일 : 법원에 참석하여 실제 입찰표를 써서 입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입찰시 최저매각대금의 10%는 현금으로 준비하여 입찰보증금으로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당일에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면 법원으로부터 영수증을 받고 1주일정도 후에 매각허가결정이 나오게 되고 잔금기한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에 잔금을 납부하면 법적 소유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명도과정 : 최고가 매수인이 되면 현 점유자의 권리관계에 따라 그에 맞게 명도를 위한 대응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점유자와 협의를 통해 퇴거일자를 조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맘에 드는 매물을 찾으셨다면 현장답사를 다녀오셔야 합니다
그물건이 어떤지 근처부동산에 가서 어느정도 가격인지 요령껏 잘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매날자에 맞춰 관할법원에 입찰금 10%준비해서 경매에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낙찰이 된다면 순서에 따라 대금납부하고 명도를 거쳐 입주해도 되고 임대를 하셔도 됩니다
낙찰이 안된다해도 꾸준히 매물을 찾고 반복해서 하다보면 요령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경매공부가 시작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