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로 쫒겨나도 절도죄 성립이돼나요?
소송중에 있으며,곧2차변론기일입니다.
전남편이 강제로 도어락바꾸고 쫒아내서 열쇠기사불러 문따고들어가 아이옷과 침대,책상 제 짐 다챙겨나왔습니다.
참고로 애침대,책상은 저희친정에서 작년에 사주셨습니다.
서류상 법적으로 정리된게아닌데 절도죄로 전남편 고소했다고 경찰에서 전화왔네요.
빚은 다 제이름이고 전남편은1차변론도 불참했으며 나몰라라해 서로 연락도안하는상태입니다.
제발로 집나온게 아니어도 절도죄가성립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문제되는 경우고,
사안에서 열쇠기사를 불러 출입한 것 자체는 절도의 본질적 내용이 아닙니다.
본인이 가져간 게 타인 소유 재물이 아니라면 당연히 절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남편이라면 법률상 부부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제 발로 안나왔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