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사용 후 퇴사하려는데 추가 연차에 대한 건 어떻게 되나요?
예시로 9/22 금요일까지 실제 출퇴근을 하여 근무를 한 후,
9/25 월요일에 보유하고 있던 연차 1개를 사용하여 월요일 자로 퇴사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9/25 월요일에 근무를 하면 연차 1개가 생성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연차를 사용한 것도 근무를 한 걸로 쳐서 연차 1개가 새로 생성이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