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후 퇴사하려는데 추가 연차에 대한 건 어떻게 되나요?
예시로 9/22 금요일까지 실제 출퇴근을 하여 근무를 한 후,
9/25 월요일에 보유하고 있던 연차 1개를 사용하여 월요일 자로 퇴사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9/25 월요일에 근무를 하면 연차 1개가 생성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연차를 사용한 것도 근무를 한 걸로 쳐서 연차 1개가 새로 생성이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일을 포함하여 만근을 한 것이라면 연차휴가가 생성되지만, 그 날이 마지막 근로일로 다음날의 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것도 근무를 한 걸로 쳐서 연차 1개가 새로 생성이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출근한거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25일에도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 연차휴가는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를 한다면 25일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는 대신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한 날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날에 연차는 1개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연차가 추가로 1개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사용일 또한 개근한 것으로 보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발생일 날 퇴사하면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