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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저빌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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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후 퇴사하려는데 추가 연차에 대한 건 어떻게 되나요?

예시로 9/22 금요일까지 실제 출퇴근을 하여 근무를 한 후,

9/25 월요일에 보유하고 있던 연차 1개를 사용하여 월요일 자로 퇴사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9/25 월요일에 근무를 하면 연차 1개가 생성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연차를 사용한 것도 근무를 한 걸로 쳐서 연차 1개가 새로 생성이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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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일을 포함하여 만근을 한 것이라면 연차휴가가 생성되지만, 그 날이 마지막 근로일로 다음날의 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것도 근무를 한 걸로 쳐서 연차 1개가 새로 생성이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출근한거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25일에도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 연차휴가는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를 한다면 25일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는 대신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한 날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날에 연차는 1개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연차가 추가로 1개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사용일 또한 개근한 것으로 보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발생일 날 퇴사하면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