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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30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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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한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편의점 알바생이 일을 하다가 아무런 통보나 연락도 없이 가게를 비우고 가게 문을 열어 놓은채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이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바생의 위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알바생이 통보없이 무단으로 가게를 비운 경우 그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며,

    영업상 손실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