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영업자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수급자격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사업자등록증과 12개월간 매출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2. 기본적으로 1에 기재된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구하기 어려울 서류가 있다면 직접 관할 고용
센터에 문의하여 대체서류로 무엇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센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