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대신 영구정지 계정을 줬는데 신고당할까요?
사람 A에게 20만원을 받고 아이템을 구해주기로 했는데 며칠 뒤 A가 구매를 안 하겠다면서 20만원을 돌려달라 그랬습니다 전 10만원밖에 없었고 남은 10만원은 나중에 돌려드린다 했죠 그리고 약속한 날 당일 5만원과 게임 계정 하나 있는데 그걸로 대신 받으시겠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자고 했고 제가5만원을 입급해드리고 게임 계정도 드렸죠 근데 그 계정이 영구정지를 당했고 문의를 하면 풀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A가 저에게 게임사에 문의해보고 답장준다 했는데 돌아온 답장은 5만원을 그냥 받겠다는 거였고 게임사에 문의해보지도 않고 5만원을 달라네요 이걸 안 주게 되면 신고당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