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초과 근무제에 문의합니다?

2021. 03. 22. 20:59

현재직장인입니다. 현재 주52시간 근무제인데

제조업 및 유통업 성격상 초과근무가 자주발생하는데요.

일을 안할수는없고 답답합니다!

고발을 할수도없고 어떻게해야 하나요 해답좀주세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 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하여 1주 총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03. 2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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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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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5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3. 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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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300인이상의 사업장 2019년 7월1일 부터 적용

        50인이상 299인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

        5인이상 49인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은 신고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대응하는게 맞기 때문입니다.

        2021. 03. 2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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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직장인입니다. 현재 주52시간 근무제인데

          제조업 및 유통업 성격상 초과근무가 자주발생하는데요.

          일을 안할수는없고 답답합니다!

          고발을 할수도없고 어떻게해야 하나요 해답좀주세요

          제조업 유통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무제(탄력적근로제 시행)을 검토하여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12개월 매달 바쁜것이 아니라면 성수기 비수기가 있을것이고, 그 주기를 이용해서 유연근무제 실시를 고려해보아야할것입니다.

          회사내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2021. 03. 2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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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주간 연장근로한도가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항상 12시간을 초과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을 경우라면 직원을 충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량이 많을 때와 적을 때가 편차가 있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22.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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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시다면,

              단체행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조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52시간제 위반에 대해서 익명신고가 가능한지, 고용노동청(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2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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