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아마도장난기있는배나무
아마도장난기있는배나무

재물손괴죄 조사담당관 배정 전 취하 가부

재물손괴죄로 고소했다가 고소한 다음날 바로 합의가 이루어져 취하하고자 합니다.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도 고소인 조사 전에 취하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기한을 알고 싶습니다.

취하 가능한 기한을 알고 싶습니다.

1. 고소인 조사 전이면 취하가능

2. 조사담당관 배정 전까지만 취하가능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소취하는 고소 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재물손괴죄 수사가 곧바로 종결처리가 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 고소취하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사를 하게되어 있긴하나, 실무상으로 별다른 조사가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나

    수사관이 배정되어서 조사가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송치가 되기 전이라면 소취하할 때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