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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웃음짓는주먹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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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육아휴직 대체인력 1년 계약직인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1년 계약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채용 당시 1년 연봉은 약 2,500만원이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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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든 대체인력이든 다른 것은 전부 상관 없는 얘깁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근로자라면 1년 재직시 피보험단위기긴이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1년 계약직 업무를 담당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며, 사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해당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계약기간을 1년을 정하고 근로를 제공했고, 계약연장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이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1년간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충분히 중족 되니 퇴사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