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육아휴직 대체인력 1년 계약직인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1년 계약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채용 당시 1년 연봉은 약 2,500만원이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든 대체인력이든 다른 것은 전부 상관 없는 얘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근로자라면 1년 재직시 피보험단위기긴이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1년 계약직 업무를 담당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며, 사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해당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계약기간을 1년을 정하고 근로를 제공했고, 계약연장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이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1년간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충분히 중족 되니 퇴사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