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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숲새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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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증거를 민사증거로 사용하는법

현재 경찰에서 검사실로 넘어가서 사기 가해자에게 약식기소 벌금 300이라는데요 판사가 아직 결정을 안했다고 합니다 민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경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를 쉽게 민사재판에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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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하여 민사소송에서 형사기록 송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범행 피해자이기 때문에 형사사건 기록을 열람하여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중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 또는 경찰을 문서 소지자로 지정하여 어떤어떤 문서가 소송상 필요하니 송부하여 주십시오 하고 신청하시는 것으로 법원의 허가가 떨어지면 문서를 받아보실 수 있고 증거로도 제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 증거를 민사소송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법원에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종결된 경우 법원에 판결문 사본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증거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중 재판부에 형사사건 기록의 송부를 요청하는 증거송부 촉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들은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일부 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장을 제출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민사법원을 통해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 기록 송부 촉탁 내지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해당 형사 사건의 증거 자료를 전달 받아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