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공고에 포괄임금제를 명시해도 되나요?
채용공고에 포괄임금제를 명시한 후 주 52시간 근무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사람을 채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예를 들어 8~17 근무를 하고 포괄임금재로 인해 주 12시간 근무를 더 한다는 것을 명시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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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기 내용은 포괄임금계약이 아닌 고정OT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포괄임금제를 명시해도 됩니다. 주 52시간 이내 근로면 위법이 아니니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자체를 채용 공고에 명시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적인 위반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채용공고에 기본근로 40시간에 더하여 12시간의 연장근로를 기재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을 명시하시더라도 관련 법령상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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